공개 공간
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판매·운수·업무시설 등 특정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내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 공개 공지(옥외 공간)와 함께 건축물 내부에 마련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이다.
건축법령상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상업지역·준공업지역 등에서 일정 규모(바닥면적 합계 5천 제곱미터) 이상의 문화·판매·운수·업무시설 등 특정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 내에 일반인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하는 개방된 공간을 말한다. 공개 공지(옥외 공간)와 함께 건축물 내부에 마련하는 형태로 설치할 수 있으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