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의 한 종류로, 도시민의 여가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광장·공원·녹지·유원지·공공공지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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