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공지
건축법령상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공지)이나 실내에 설치하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문화·판매·업무·숙박·운수시설 등을 건축할 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
건축법령상 일반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지 안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공지)이나 실내에 설치하는 공개공간을 말한다. 일반주거·준주거·상업·준공업지역 등에서 바닥면적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인 문화·판매·업무·숙박·운수시설 등을 건축할 때 설치하도록 의무화되며, 이를 설치한 건축물은 용적률이나 건축물 높이 제한 등 건축기준을 완화 적용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