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공지등
건축법령상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공개공지)이나 공개된 광장·마당 등을 말한다. 상업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고,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건축법령상 일반이 이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 대지에 설치하는 소규모 휴식공간(공개공지)이나 공개된 광장·마당 등을 말한다. 상업지역 등 일정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을 지을 때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한 면적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설치하면 건폐율·용적률·높이 제한을 완화받을 수 있고, 긴 의자·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