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설임대주택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짓지 않고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과 구분되며, 준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과도 구별된다.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직접 건설하여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 임대사업자가 직접 짓지 않고 매입하여 임대하는 '매입임대주택' 등과 구분되며, 준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과도 구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