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사업시행자가 도로·주택·공공시설 건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공급질서에 관해 관련 법령(주택법, 소득세법, 공간정보관리법 등)이 특별한 규율을 둔다.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사업시행자가 도로·주택·공공시설 건설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토지 등이 수용되거나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가 발생할 수 있고, 이때 발생한 양도차익이나 공급질서에 관해 관련 법령(주택법, 소득세법, 공간정보관리법 등)이 특별한 규율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