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준점
공공기준점은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 공공삼각점(수평위치의 기준)과 공공수준점(높이의 기준)으로 나뉜다.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공공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구분되고,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이므로 위성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공기준점은 공공측량시행자가 공공측량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기준점을 기준으로 하여 따로 정하는 측량기준점으로, 공공삼각점(수평위치의 기준)과 공공수준점(높이의 기준)으로 나뉜다. 측량기준점은 국가기준점·공공기준점·지적기준점으로 구분되고,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는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이므로 위성기준점이나 공공기준점을 설치하는 것은 지적측량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