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하며,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개인하수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 허가에 관하여 협의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하며,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개인하수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 허가에 관하여 협의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