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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도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하수관로, 하수저류시설 등을 말하며, 개인이 설치·관리하는 개인하수도는 포함하지 않는다.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의 공사를 시행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이 허가에 관하여 협의하면 별도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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