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부동산공법 5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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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번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정권자인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 ②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구역에 대하여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사업의 명칭·목적,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내용을 관할 등기소에 통보·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실시계획을 인가할 때 지정권자가 해당 실시계획에 대한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의 허가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때에는 해당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④ 인가를 받은 실시계획 중 사업시행면적의 100분의 20이 감소된 경우 지정권자의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 ⑤ 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작성·인가 절차에서 의견청취 상대, 고시의 효과, 인·허가 의제, 변경인가 요건, 시행자 변경 요건을 두루 섞어 낸 종합형 문항이다.
- 선지별로 실시계획 관련 세부 규정(작성 주체, 고시 시 관할 등기소 통보 여부, 인·허가 의제, 경미한 사항 변경, 시행자 변경 신청기간)을 하나씩 대응시켜 확인한다.
- 특히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지 시·도지사인지에 따라 의견청취 상대가 다르다는 점, 그리고 협의를 마친 인·허가는 별도 절차 없이 의제된다는 점을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가른다.
〈정답 ③〉
실시계획을 인가하면서 지정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하수도법」상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에 관해 협의를 마쳤다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된다.
- 도시개발법 제19조 제1항: 실시계획 인가 시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친 인·허가 사항은 별도 절차 없이 받은 것으로 의제됨(관련 인·허가 의제)
-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가 그 의제 대상에 포함됨(제19조 제1항 제2호)
- 따라서 지정권자가 협의를 마쳤다면 공공하수도 공사시행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서술은 조문 내용과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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