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
공구란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나눈 구역으로, 그 구역마다 각각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완공할 수 있다.
공구란 주택법상 하나의 주택단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둘 이상으로 나눈 구역으로, 그 구역마다 각각 착공신고와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을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 이 제도로 대규모 주택단지를 여러 공구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착공·완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