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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관

주택법령상 공관(公館)은 국가나 공공기관이 특정 직위자의 근무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제공하는 건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라목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그러나 주택법 시행령 제2조는 단독주택의 범위를 별표 1 제1호 가목(단독주택)·나목(다중주택)·다목(다가구주택)으로 한정하고 라목을 넣지 않았으므로, 공관은 층수나 규모와 무관하게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다. 준주택의 범위를 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도 공관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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