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별 분할시행
주택법상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나누어, 공구별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아 순차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이며, 공구마다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
주택법상 전체 세대수 600세대 이상인 주택단지를 여러 개의 공구로 나누어, 공구별로 착공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받아 순차적으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방식이다. 사업계획승인 자체는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번에 받는 것이며, 공구마다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