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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계약

공급계약이란 시행사나 건축주 등이 택지·주택 등의 부동산을 최초로 공급(분양)하는 계약을 말한다(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작성방법 제4호). 예를 들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상 토지에 대한 공급계약이나 「주택법」상 주택의 공급계약이 있으며, 이러한 공급계약은 시행령 제3조 제3항이 열거한 여덟 법률에 따른 것일 때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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