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부동산공법 10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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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번
주택법령상 ( ) 안에 알맞은 것은?
도시지역에서 국민주택 건설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 공구별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는 ( )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① 200
- ② 300
- ③ 400
- ④ 500
- ⑤ 600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주택법상 공구별 분할 건설·공급이 가능한 주택단지의 최소 세대수를 묻는 단순 숫자 암기형 문항이다.
- 공구별 분할시행 요건(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 현행 제15조 제3항)을 떠올린다
- 해당 기준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임을 확인한다
- 나머지 선지 수치(200~500세대)는 기준을 낮춰 낸 함정임을 배제한다
〈정답 ⑤〉
주택건설사업을 공구별로 분할해 주택을 건설·공급하려면 그 주택단지의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이어야 한다.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제16조 제2항(현행 제15조 제3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분할하여 건설·공급 가능
- 출제 당시 구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현행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서 그 기준을 '전체 세대수가 600세대 이상'으로 규정 — 600세대 미만 단지는 공구분할 자체가 허용되지 않음
- 공구분할 시에도 사업계획승인은 전체 단지를 대상으로 한 번 받고, 공구별 공사계획서·입주자모집계획서·사용검사계획서를 추가로 첨부해야 함(당시 제16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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