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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질서 교란행위

주택법상 누구든지 조합원 지위, 입주자저축 증서, 주택상환사채 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하고 양도·양수(매매·증여 등)하거나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를 말하며, 위반 시 제재 대상이 된다. 상속이나 저당(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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