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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구

전기·가스·수도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여러 지하매설물을 한 곳에 모아 수용함으로써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고 도로구조를 보전하며 교통을 원활하게 소통시키기 위해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이다. 공동구가 설치되면 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은 심의 없이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고(시행령 제35조의3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가스관과 하수도관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같은 조 제7호·제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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