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구협의회
공동구협의회는 공동구에 심의 없이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외에 가스관·하수도관을 수용하려 할 때 그 수용 여부를 심의하는 협의체이며, 공동구관리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선로·수도관·열수송관 등 공동구에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은 이 협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
공동구협의회는 공동구에 심의 없이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전선로·통신선로·수도관·열수송관·중수도관·쓰레기수송관) 외에 가스관·하수도관을 수용하려 할 때 그 수용 여부를 심의하는 협의체이며, 공동구관리자가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변경할 때도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이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선로·수도관·열수송관 등 공동구에 원칙적으로 수용되는 시설은 이 협의회 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