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부동산공법 7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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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번
주택법령상 주택공급과 관련하여 금지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상속
ㄴ.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
ㄷ.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
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 확인서의 증여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주택법 제65조가 금지하는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대상 증서·지위와, 그중 상속·저당만 예외로 제외된다는 점을 함께 묻는 문항이다.
- 보기 각각을 제65조제1항 각 호(제11조 지위·입주자저축 증서·주택상환사채·제4호의 대통령령 증서=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대입해 대상 여부를 확인
- 상속·저당이 양도·양수 정의에서 제외된다는 예외 규정을 적용해 ㄱ·ㄴ을 걸러냄
〈정답 ③〉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위)의 매매와, 무허가건물 확인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서)의 증여는 모두 '양도·양수'에 해당해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금지된다.
- 주택법 제65조제1항제4호는 '그 밖에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 또는 지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고,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이 그 내용을 제1호 무허가건물 확인서·건물철거예정 증명서·건물철거 확인서(ㄹ), 제2호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이주대책대상자 확인서(ㄷ)로 열거한다
- 같은 항 본문은 양도·양수를 '매매·증여나 그 밖에 권리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로 정의한다 — ㄷ의 매매, ㄹ의 증여 모두 포함
- 다만 상속·저당은 이 양도·양수의 정의에서 명시적으로 제외되므로 규제 대상에서 빠진다는 점과 대비해서 ㄷ·ㄹ은 규제 대상임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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