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공동매수

공동매수란 하나의 부동산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매수인이 되어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 부동산 거래계약을 신고한 뒤 공동매수인 가운데 일부가 제외되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지만, 매수인을 추가하는 것은 변경신고 대상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7호).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