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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목록

공동저당(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부동산에 설정하는 저당권)을 등기할 때, 그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경우 등기관이 각 부동산과 권리관계를 정리하여 전자적으로 작성하는 목록을 말한다. 이 경우 등기기록에는 개별 부동산의 표시 대신 이 목록을 첨부(작성)하고, 그 뜻을 등기기록에 기록한다. 목적 부동산이 4개 이하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하지 않고, 등기관이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한다. 신청인이 각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신청정보로 제공하는 것은 개수와 관계없이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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