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담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함께 저당권(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공동담보)이라 한다. 등기관은 공동담보의 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며,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함께 저당권(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공동담보)이라 한다. 등기관은 공동담보의 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며,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