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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담보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여러 개의 부동산에 함께 저당권(또는 전세권 등)을 설정하는 것을 공동저당(공동담보)이라 한다. 등기관은 공동담보의 등기를 할 때 각 부동산의 등기기록 중 해당 등기의 끝부분에 '공동담보'라는 뜻을 기록하며, 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공동담보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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