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상속부동산
여러 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공동으로 소유하는(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명의 상속인이 상속재산분할 전까지 공동으로 소유하는(공유 관계에 있는) 부동산을 말한다. 이러한 부동산의 매매·교환 등을 중개할 때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는 처분행위에 해당하므로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