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1주택자
공동명의 1주택자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이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세대원과 다른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그 1주택의 납세의무자로 하기로 부부 사이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을 말한다.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공동명의 1주택자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배우자 지분까지 합산한 과세표준에서 12억원을 공제하고, 연령별·보유기간별 세액공제도 그 사람의 연령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부가 각자 자기 지분에 대하여 납세의무를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