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번
푼 결과는 회독과 진도표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 중개사법 기출문제 풀기
1번
공인중개사법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를 보조하는 자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②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으로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이다.
-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무등록 중개업자의 중개행위에 대하여 무등록 중개업자와 공동정범으로 처벌된다.
-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될 수 없다.
- ⑤ 거래당사자간 지역권의 설정과 취득을 알선하는 행위는 중개에 해당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③
〈종합〉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 용어 정의(중개·소속공인중개사 등)와 이중지위 금지, 무등록 중개업자 관련 판례를 섞어 옳고 그름을 가리는 문항으로, 13개년 가운데 11개년에 나온 용어 정의 논점의 전형이다(2020년과 2024년에는 없었고, 1번 문항으로 나온 해는 11개년 가운데 8개년이다).
- 각 선지를 제2조 정의 조문 문언과 대조해 소속공인중개사·이중지위 금지 규정의 부합 여부를 확인한다
-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한 거래당사자'의 형사책임 여부는 조문이 아닌 판례(공동실행의 의사 부존재→공동정범 불성립)로 판단한다
- 지역권 등 '그 밖의 권리'가 중개대상물 권리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판례 축적 사례로 확인한다
〈정답 ③〉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처벌되지 않는다. 공동실행의 의사 없이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에 따라, 무등록 중개업자와 함께 처벌된다는 서술은 틀렸다.
- 무등록 중개행위 자체는 처벌 대상이지만, 단순히 중개를 의뢰한 거래당사자는 그 상대방의 행위를 이용했을 뿐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어 공동정범이 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확립되어 있음
- 의뢰인은 무등록 중개업의 정범도 공범도 아니므로 처벌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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