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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중개

공동중개란 하나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거래를 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함께 참여하여 중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동으로 중개한 경우 거래계약서에는 참여한 개업공인중개사 모두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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