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도급계약
공사도급계약이란 발주자(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의 완성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시공자(수급인)가 그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자가 된다.
공사도급계약이란 발주자(예: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공사의 완성을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시공자(수급인)가 그 공사를 완성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도시개발법상 수용·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사업시행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도시개발채권을 매입해야 하는 의무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