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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등재현황

공부상 등재현황이란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공부)에 기록되어 있는 토지·건축물의 지목·면적·용도 등의 내용을 말한다. 재산세는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허가 등을 받지 않고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하여 사실상 현황대로 부과하면 오히려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이 일시적으로 공부와 다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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