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완료 보고서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모두 끝낸 때에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이를 근거로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게 된다.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도시개발법상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모두 끝낸 때에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는 문서로, 이를 근거로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게 된다.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이미 끝난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