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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의 소유자

재산세 과세대상 물건(토지·건축물 등)에 대하여 등기부·건축물대장 등 공적 장부(공부)에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매매 등으로 실제 소유권이 넘어갔지만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지방세법은 이 공부상의 소유자를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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