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9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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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번
도시개발법령상 준공검사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 ① 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지정권자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 ③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공사가 전부 끝나기 전이라도 공사가 끝난 부분에 관하여 준공검사를 받을 수 있다.
- ④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끝낸 때에는 공사완료 보고서를 작성하여 지정권자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⑤ 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 그 시행자는 도시개발사업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공사 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도시개발사업 준공검사의 절차·주체와 함께, 준공검사 전 토지사용 제한에서 체비지가 예외로 취급된다는 점을 묻는 문항이다. 절차 규정 4개는 옳은 서술로 깔아두고 토지사용 제한 규정 하나만 원칙·예외를 바꿔 오답을 만든 구조다.
- 절차 규정(준공검사 신청·의뢰·부분검사·공사완료공고)을 각각 조문 내용에 대응시켜 옳음을 확인한다
- 토지사용 제한 규정에서 원칙(조성토지 사용 불가)과 예외(체비지 사용 가능)를 구분해 ①의 서술이 이를 뒤바꿨는지 본다
〈정답 ①〉
체비지는 준공검사 전이라도 사용할 수 있다.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전에 사용이 금지되는 대상은 체비지를 제외한 조성토지이지, 체비지는 처음부터 사용 제한의 예외로 열려 있다.
- 도시개발법 제53조: 준공검사(공사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체비지는 제외한다)을 사용할 수 없음이 원칙
- 체비지는 제53조의 괄호에 의해 이 사용 제한의 예외로, 준공검사 전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 따라서 '준공검사 전에는 체비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서술은 사용 제한의 원칙과 예외를 뒤바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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