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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실손실상당액

공실손실상당액(공실 및 불량부채에 대한 충당금)이란 부동산 임대 운영 시 공실(빈 방)이나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능총소득(PGI)에서 미리 차감해두는 금액을 말한다. 가능총소득에서 공실손실상당액 및 대손충당금을 뺀 나머지가 유효총소득(EGI)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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