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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의 원칙

공신의 원칙이란 실제로는 권리가 없는데도 등기나 점유 등 권리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외형(외관)을 믿고 거래한 사람을 보호하여, 그 외형대로 권리가 있는 것처럼 인정해 주는 원칙이다. 우리 민법상 부동산 물권변동(등기)에는 이 원칙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를 믿고 거래하였더라도 원래 권리자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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