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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화주택

국토교통부장관이 주요 구조부의 전부 또는 일부, 또는 세대별 주거 공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성능기준 및 생산기준에 따라 맞춤식 등 공업화공법으로 건설하는 주택으로 인정한 주택을 말한다(「주택법」 제51조 제1항). 국토교통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또는 인정을 받은 기준보다 낮은 성능으로 건설한 경우에 그 인정을 취소할 수 있고, 앞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2조). 이 인정취소는 「주택법」 제96조가 열거한 청문 대상 4가지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시·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다(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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