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부동산공법 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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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번
「주택법」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단, 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
- 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 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
- 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
- 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
- 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①
〈종합〉
주택법상 청문 대상 4가지(등록말소, 조합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취소, 행위허가취소)를 정확히 암기했는지, 그리고 그 목록에 없는 처분(공업화주택 인정취소)을 구별해내는지를 묻는 열거형 문제다.
- 법 제96조가 열거한 청문 대상 4가지를 선지와 하나씩 대조
- 목록에 없는 선지를 찾아 정답으로 확정
〈정답 ①〉
주택법 제96조가 정한 청문 대상은 등록말소, 주택조합 설립인가취소, 사업계획승인 취소, 행위허가(리모델링허가 포함) 취소 4가지뿐이다.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이 목록에 없으므로 청문 대상이 아니다.
- 법 제96조는 청문 대상을 4가지로 한정해 열거한다 — 등록말소(제8조제1항)·설립인가취소(제14조제2항)·사업계획승인취소(당시 제16조제3항)·행위허가취소(제66조제8항)
- 공업화주택 인정취소는 이 4가지 목록에 없으므로 청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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