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자동차정류장의 한 세부 종류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차고지를 말한다. 도시·군계획시설인 자동차정류장에 포함되어 도시계획 결정을 통해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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