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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수용

국가·공공단체 등이 도로·공원 등 특정한 공익사업을 위하여 법률에 근거하여 개인의 토지 등 재산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수용·공용징수라고도 함). 이때 법률이 정한 보상을 하여야 하며, 부동산의 경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에서 매매 등 임의적 취득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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