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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면적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에서 여러 입주자·소유자가 함께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을 말하며, 복도·계단·화장실 등이 대표적이다. 전용면적(각 세대가 독립적으로 사용하는 면적)과 구분되며, 집합건물 거래신고 시에는 거래면적을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산하지 않고 구분하여 다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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