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부동산공법 8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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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기반시설인 자동차정류장을 세분할 경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① 화물터미널
- ② 공영차고지
- ③ 복합환승센터
- ④ 화물자동차 휴게소
- ⑤ 교통광장
정답·해설 보기종합 · 정답 해설
정답 ⑤
〈종합〉
기반시설 중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은 각각 하위 항목으로 세분되는데, 이 문항은 자동차정류장 세분 목록에 실제로는 광장의 세분 항목인 교통광장을 끼워 넣어 이를 가려내는 문제다.
- 세분이 가능한 대상은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 3가지뿐임을 확인
- 각 선지가 자동차정류장 세분 목록(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에 있는지 대조
- 목록에 없는 교통광장을 골라내고, 이것이 광장 세분에 속함을 확인
〈정답 ⑤〉
자동차정류장의 세분 항목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 6가지다. 교통광장은 이 목록에 없고,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서 광장을 세분한 항목(교통광장·일반광장·경관광장·지하광장·건축물부설광장)에 속한다.
- 기반시설 중 세분이 가능한 대상은 도로·자동차정류장·광장 3가지뿐임(시행령 제2조 제2항)
- 자동차정류장의 세분(같은 항 제2호)은 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공영차고지·공동차고지·화물자동차 휴게소·복합환승센터임
- 교통광장은 광장의 세분(같은 항 제3호 가목)이지 자동차정류장 세분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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