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부분
집합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특정 소유자만 배타적으로 쓰는 전유부분과 달리,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 부속물과,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속건물도 포함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2025년 공법 66번
- 2025년 민법 76번
- 2024년 중개사법 32번
- 2024년 민법 76번
- 2023년 공시 세법 22번
- 2023년 중개사법 36번
- 2023년 민법 75번
- 2022년 중개사법 36번
- 2022년 민법 77번
- 2022년 민법 80번
- 2021년 중개사법 6번
- 2021년 민법 80번
- 2020년 공시 세법 20번
- 2020년 민법 77번
- 2019년 민법 55번
- 2019년 민법 79번
- 2018년 민법 77번
- 2017년 공시 세법 20번
- 2017년 공법 72번
- 2017년 민법 7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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