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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

집합건물(예: 아파트, 오피스텔)에서 특정 소유자만 배타적으로 쓰는 전유부분과 달리, 여러 구분소유자가 공동으로 이용하는 건물 부분을 말한다. 복도·계단·엘리베이터 등 전유부분에 속하지 않는 건물 부속물과, 규약이나 집회 결의로 공용부분으로 정해진 부속건물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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