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하는 사업(예: 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등에 별도의 세율·과세특례를 적용한다.
종교·자선·학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령이 정하는 사업(예: 학교, 종교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종합부동산세법에서는 이러한 공익법인등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주택 등에 별도의 세율·과세특례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