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등록 면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등록 면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