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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되어 학술, 자선 등 공익 목적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을 말한다.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은 연간 일정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도 사업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등록 면제) 사업주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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