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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전자문서센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라 타인을 위해 전자문서의 보관·증명 등의 업무(전자문서보관등)를 하도록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계약서나 확인·설명서 등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해당 문서의 원본·사본을 별도로 보존할 의무가 면제된다(단, 면제 대상은 법령에 명시된 문서에 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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