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토지를 말한다. 각 공유자는 토지 전체에 걸쳐 지분(소유 비율)을 가지며, 지분 변경 없이 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각자 단독소유로 하려면(현물분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토지를 말한다. 각 공유자는 토지 전체에 걸쳐 지분(소유 비율)을 가지며, 지분 변경 없이 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어 각자 단독소유로 하려면(현물분할)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