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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용건축물

시가화조정구역 안에서 농업·임업·어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림수산업을 위해 짓는 창고, 축사, 농기계보관소 등 부속 건축물을 말한다.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를 받아 건축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하면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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