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건물(특히 집합건물)을 유지·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각 세대(전유부분)별 전기료·수도료 등 개별 사용료와 공용부분(공동전기료·공동수도료 등)에서 발생하는 공동 사용료를 합한 것이다. 공동주택(아파트) 임대차를 중개할 때 개업공인중개사는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해 설명해야 하며, 집합건물 공용부분에 대한 체납관리비는 관리규약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구분소유권을 승계한 특별승계인에게도 승계되어 지급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