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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관리인의 사무 집행을 감독하기 위해 관리단집회의 결의로 구분소유자 중에서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하는 기구이다. 관리위원회를 둔 경우 관리인이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 법 제25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려면 관리위원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고, 규약으로 달리 정한 사항만 그러하지 않다. 관리인은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관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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