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인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건물에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표권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구분소유자가 10인 이상인 건물에서 관리단을 대표하고 관리단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선임되는 자를 말한다. 구분소유자가 아니어도 관리인이 될 수 있으며, 공용부분의 보존행위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표권은 규약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이를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