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공인중개사
로그인

관리운영권

관리운영권(시설관리운영권)이란 민간투자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사회기반시설을 준공한 뒤, 실시협약에서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그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수익하며 유지·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용료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BOT·BTO 등)뿐 아니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방식(BTL 등)에서도 사업시행자에게 이 권리가 인정된다.

이 용어가 나온 기출문항

← 용어사전 전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