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대상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나누어서 따로 감정평가하는 방식을 말한다. 예를 들어 토지의 일부는 도로로, 일부는 대지로 이용되어 가치가 다르면 각각 구분하여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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