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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거

구거(溝渠)는 지적법령상 지목의 하나로, 용수·배수를 목적으로 인공적으로 만든 수로·둑 및 그 부속시설의 부지, 자연의 유수(流水)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를 말한다. 부동산학에서는 토지의 정착물(토지에 고정되어 토지의 일부로 취급되는 물건) 중 토지와 독립되지 않는 것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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